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얼마인지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 조건 없이 빼면 16.5%입니다. 이 차이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나이별 연금소득세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고, 연금으로 받으면(연금수령)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받는 나이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지방세 포함 3.3%)입니다. 2025년까지는 4%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3%로 낮아졌습니다.
예시: 1억 원을 10년에 나눠 받으면
60세부터 연금저축 1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운용수익 무시, 전액 세액공제 받은 돈이라고 가정).
| 받는 방법 | 세율 | 세금 |
|---|---|---|
| 연금으로 10년 수령 | 5.5% | 연 55만 원, 10년 550만 원 |
| 한 번에 인출(연금 외 수령) | 16.5% | 1,650만 원 |
같은 1억 원인데 세금 차이가 약 1,100만 원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1년에 꺼낼 수 있는 한도: 연금수령한도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에 꺼내는 금액이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예를 들어 평가액 1억 원, 연금수령 1년 차라면 1억 ÷ 10 × 1.2 = 1,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게 꺼낸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 1,500만 원 기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위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분리과세).
1,500만 원을 넘으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주의할 점은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사적연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모였다면 매년 1,500만 원 안쪽으로 나눠 받도록 기간을 길게 잡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까지 1,2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꺼낼 때 비과세입니다.
- IRP로 옮긴 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오래 나눠 받을수록 더 많이) 줄여 주는 별도 규칙이 있고, 1,500만 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빼면: 16.5%
55세 전이나 가입 5년 전에 빼면(연금 외 수령),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넣을 때 13.2~16.5% 공제를 받았다면 사실상 돌려주는 셈입니다. 다만 의료비,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리
| 상황 | 세율 |
|---|---|
| 55세 이후 연금으로, 한도 안 | 3.3~5.5% |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 |
| 연금 외 수령(중도 인출 등) | 16.5%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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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