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세법상 근속연수를 입력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예상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구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일시금 수령 기준의 예상값이며 IRP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이나 연금수령 세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형 계산기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예상 퇴직소득세
- 예상 지방소득세
- 예상 세금 합계
- 예상 세후 일시금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별도 서버 저장이나 계산용 API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근로소득처럼 퇴직금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개월 기준 환산급여를 만든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에 맞게 환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이유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20년 초과 구간으로 나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와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검증한 계산
국세청은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 20년 사례에서 근속연수공제 4천만원, 환산급여 3천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천480만원, 과세표준 1천120만원, 환산산출세액 67만2천원, 퇴직소득세 112만원의 계산 흐름을 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국세 결과가 나오도록 회귀검증합니다.
IRP로 옮기면 결과가 왜 달라지나요?
퇴직급여를 IRP 등으로 이전하면 일시금 즉시 수령과 과세 시점·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 세액 추정에만 집중하므로, IRP 이전 후 연금수령 전략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금액도 함께 비교하려면
DB형 vs DC형 시나리오 비교 계산기에서 퇴직급여 구조를 비교하고, DC형 회사부담금 계산기에서 법정 최소 부담금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판단 배경은 DB형에서 DC형 전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식 기준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
- 지방세법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중간정산·합산특례·임원 퇴직소득·과거 퇴직소득 정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