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12월 31일에 정해집니다. 1월에는 그해 쓴 돈과 넣은 돈을 확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 11~12월뿐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으로, 12월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기본 공제들을 빼고 나서 낼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공제를 더 챙겨도 돌려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환급액은 이렇게 정해진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 회사 급여 시스템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이라면 아래 항목 중 돈을 새로 써야 하는 것(연금 추가납입 등)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추징 계산기
1. 연금저축·IRP 추가납입: 가장 확실한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연금저축만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 원 채우면 |
|---|---|---|
| 5,500만 원 이하 | 16.5% | 최대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최대 118만 8천 원 |
12월 31일 당일은 증권사 처리 마감이 빠를 수 있어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자세히: 2026 연금저축·IRP 연말 추가납입, 얼마 더 넣을까
2. 카드 사용: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넘은 다음부터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 카드사 앱에서 1~10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 공제받자고 쓸 일 없는 돈을 쓰는 건 손해입니다. 쓸 돈의 결제 수단만 바꾸는 겁니다.
자세한 계산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안 냈다면 연말 전에 내야 공제 자료에 잡힙니다.
4.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까지 받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12월에 몰리면 답례품이 늦을 수 있으니 미리 하는 게 편합니다.
5. 의료비: 총급여 3%를 넘었는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문턱입니다.
- 올해 큰 진료가 있었다면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맞벌이는 보통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 넘기가 쉽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 50만 원 한도)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잡힐 수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6. 부양가족: 누구 밑에 올릴지
맞벌이라면 부모님,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반대일 수 있어, 회사 정산 전에 둘 다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전 체크리스트
공제 대상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돈이고, 영수증·증빙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 # | 할 일 | 언제까지 |
|---|---|---|
| 1 | 예상 결정세액 확인 | 11월 |
| 2 | 연금저축·IRP 부족분 납입 | 12월 중순 |
| 3 | 카드 사용액 25% 확인 → 결제 수단 조정 | 11월 |
| 4 | 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 | 12월 |
| 5 | 고향사랑기부 | 12월 초 |
| 6 | 의료비 영수증(안경 등) 모으기 | 1월 전 |
| 7 | 맞벌이 부양가족 배분 계산 | 1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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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