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법정 최소 부담금의 출발점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 12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월 기본급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뒤 12로 나누는 순서가 기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 정리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최소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다. 월 기본급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실제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수당 등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하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과 연간 누적 납입액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DC형 회사 부담금의 최소 기준을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한다.
먼저 결론부터 계산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1/12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적용 예시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입력값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법정 최소 연간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면 4,800만원 ÷ 12 = 400만원이므로 법정 최소 연간 회사 부담금은 400만원이다. 연간 임금총액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12 = 500만원이다.
계산 예시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다.
-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 ÷ 12 = 법정 최소 연간 부담금 300만원
- 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 ÷ 12 = 법정 최소 연간 부담금 400만원
- 연간 임금총액 6,000만원 ÷ 12 = 법정 최소 연간 부담금 500만원
- 연간 임금총액 7,200만원 ÷ 12 = 법정 최소 연간 부담금 600만원
여기서 400만원이나 500만원은 계좌의 최종 잔액이 아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이 계좌에서 운용된 뒤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므로, 법정 부담금 계산과 현재 DC형 계좌 잔액은 따로 봐야 한다.
월급만 12배 하면 항상 맞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이 매달 같고 다른 임금 항목이 전혀 없다면 월 임금 × 12가 연간 임금총액과 같아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급여에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이 더해질 수 있어 단순히 기본급만 12배하면 부족하게 계산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기본급 외 상여금·수당도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의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더하는 것도, 기본급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월 400만원의 임금이 12개월 지급돼 4,800만원이고, 별도로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 480만원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은 5,280만원이다. 이 경우 5,280만원 ÷ 12 = 440만원이므로 법정 최소 연간 부담금 계산의 출발점은 440만원이 된다.
납입기일과 연간 누적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규정을 둔다. 따라서 매달 같은 금액이 입금되는지만 보기보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과 해당 연도 누적 납입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매달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정확히 월급 ÷ 12 형태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규약상 납입기일과 해당 연도 누적 납입액을 확인하고, 연간 임금총액이 확정된 뒤 연간 임금총액 ÷ 12로 계산한 법정 최소 연간 부담금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하다.
휴직·퇴사처럼 단순 1/12 계산이 어려운 경우
휴직, 휴업, 중도 입·퇴사처럼 연간 근무기간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처럼 임금 항목의 성격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의 단순 계산표만으로 실제 회사 부담금을 확정하기 어렵다. 어떤 금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면 회사 담당부서와 퇴직연금사업자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 DC형 계좌에서 확인할 순서
-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서와 원천 자료에서 임금으로 지급된 항목을 확인한다.
- 기본급 외 상여금·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구분한다.
-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을 합산한다.
- 연간 임금총액 ÷ 12로 법정 최소 부담금 기준을 계산한다.
- 회사가 그 해 DC형 계좌에 실제 납입한 누적 부담금을 확인한다.
-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을 확인한다.
- 법정 최소 연간 부담금과 실제 누적 납입액을 비교한다.
- 휴직·퇴사·연차수당 등 예외 상황이 있으면 별도 산정 근거를 확인한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구조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비교하려면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때 고민한 세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다. DC형으로 운용 중이라면 부담금이 들어온 뒤 위험자산 한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IRP 위험자산 70% 제한, 나머지 30%는 어떻게 운용할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의 기본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정보다. 실제 부담금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 휴직·퇴사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최신 법령과 회사·퇴직연금사업자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 최신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운영 원칙은 월급연금 면책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