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부터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더해지는 추가 한도라는 점이다.
핵심 정리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전환금액 전부가 추가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전환 납입연도에 추가되며, 실제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과 소득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는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의 기본 한도와 소득구간별 15%·12% 공제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ISA 만기 선택지 자체를 비교하지 않고, 연금계좌 이전을 선택한 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인하는 과정만 다룬다.
600만원·900만원 기본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치면 900만원이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공제율은 15%, 이를 초과하면 12%다.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연금저축만 이용한다면 먼저 6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이용한다면 합산 900만원을 기본 한도로 적는다. 실제 납입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납입하지 않은 금액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600만원·900만원과 일반 연간 납입한도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의 운용 제약은 연금저축과 IRP 차이, 세액공제·투자한도·중도인출 비교에서 별도로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그 기본 한도 위에 ISA 전환분이 어떻게 더해지는지만 계산한다.
ISA 전환 추가 한도는 10%, 최대 300만원입니다
추가 한도 공식은 ‘전환금액 ×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전환하지 않은 만기 잔액이나 다음 해 이후의 일반 납입액에 계속 붙는 한도가 아니다.
3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닙니다
최대 3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더해지는 추가 한도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그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과 본인의 소득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한다.
2,000만원과 4,000만원을 옮기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미 연금저축과 IRP 등에 납입해 기본 합산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해 보자. ISA 만기자금 2,000만원을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10%인 200만원이 추가 한도가 되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최대 1,100만원이 된다. 4,000만원을 이전하면 10%는 400만원이지만 상한이 적용돼 추가 한도는 300만원, 전체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실제 세액공제액까지 계산하면
여기서 200만원이나 3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다. 추가 한도에 해당하는 납입액이 실제로 공제 대상이 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분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200만원의 15%인 30만원 또는 12%인 24만원, 300만원의 15%인 45만원 또는 12%인 36만원으로 계산된다. 위 계산은 추가 한도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국세청 표의 공제율을 적용한 예시다.
일반 연금계좌 납입액이 9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순서를 더 주의해야 한다. 먼저 계좌 종류별 실제 납입액과 기본 한도를 확인하고, 그다음 ISA 전환 납입액과 추가 한도를 합쳐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 납입액을 계산한다. 전환금액 전부에 공제율을 곱하거나 추가 한도만 보고 전체 공제액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과 적용연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전환금액으로 본다. 국세청은 연금계좌 범위에 연금저축계좌와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해 안내한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따라서 계산식만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입했는지, 그리고 그 납입이 이뤄진 연도에 추가 한도를 적용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산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ISA 전환 납입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서 가능하지만,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기본이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까지 합쳐야 900만원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계좌로 옮길지는 세액공제 한도만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와 중도인출 제약이 있으므로 전환 뒤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도 같이 봐야 한다.
만기 전에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 ISA의 실제 계약 만기일을 확인한다.
-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가능한지 확인한다.
- 연금계좌로 전환할 금액을 정한다.
- 해당 연도 연금저축·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실제 납입액을 확인한다.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기본 한도를 적용한다.
-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계산한다.
-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합쳐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확인한다.
- 본인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15% 또는 12% 공제율을 적용해 실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정리하면 ISA 만기자금 이전은 만기 선택지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주제가 아니라,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분리해 계산해야 하는 후속 단계다. 이전 전에는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요건, 기본 한도, 추가 한도와 적용연도를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ISA에서 4,000만원을 옮기면 4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나요?
아니다. 전환금액의 10%는 400만원이지만 추가 한도 상한이 300만원이므로 추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300만원은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인가요?
아니다. 300만원은 추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의 상한이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15% 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ISA 만기자금은 전부 연금계좌로 옮겨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를 안내한다. 다만 추가 한도를 적용하려면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확인한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다.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전환·납입 전 최신 공식 자료와 금융회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세액공제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계좌 이전이나 금융상품 선택을 권유하지 않는다. 자세한 운영 원칙은 월급연금 면책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