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고 IRP에는 얼마를 더 넣어야 할지 헷갈릴 때는 600만원·900만원·1,800만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올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남은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연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5%, 초과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만원
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액 | 0만원 |
|---|---|
| 합산 세액공제 대상액 | 0만원 |
| 연금저축으로 더 채울 수 있는 한도 | 600만원 |
| 합산 900만원까지 남은 세액공제 대상 한도 | 900만원 |
| 예상 소득세 세액공제액 | 0원 |
| 일반 연금계좌 1,800만원 납입한도 잔여액 | 1,800만원 |
600만원·900만원·1,800만원은 서로 다른 한도입니다
| 숫자 | 뜻 | 계산할 때 |
|---|---|---|
| 6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 연금저축을 600만원 넘게 넣어도 일반 세액공제 대상 계산에서는 600만원까지만 반영 |
| 900만원 |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의 합산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금저축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을 합산 |
| 1,800만원 | 일반적인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납입 가능한 금액을 혼동하지 않기 |
예시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 | IRP 등 본인부담 | 세액공제 대상 | 15% 기준 | 12% 기준 |
|---|---|---|---|---|
| 300만원 | 0원 | 300만원 | 45만원 | 36만원 |
| 600만원 | 0원 | 600만원 | 90만원 | 72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
| 8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
계산기 사용 전에
계산기의 ‘예상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소득세법상 15% 또는 12%를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와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한 보장값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이나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담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의 퇴직연금 본인부담액에 넣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 확인할 순서
- 올해 연금저축에 실제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IRP·DC 등 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은 먼저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그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을 합쳐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5%·12% 중 적용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와 일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따로 봅니다.
기존 설명글과 같이 보면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제약·중도인출 차이까지 함께 비교하려면 연금저축과 IRP 차이, 세액공제·투자한도·중도인출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생기는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납입·연말정산 전에는 최신 법령과 금융회사·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