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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600·900만원 한도 얼마 남았나

2026년 09월 11일 작성자: 운이운

계좌 비교·계산 · 입력형 계산기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고 IRP에는 얼마를 더 넣어야 할지 헷갈릴 때는 600만원·900만원·1,800만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올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남은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연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5%, 초과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만원

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액 0만원
합산 세액공제 대상액 0만원
연금저축으로 더 채울 수 있는 한도 600만원
합산 900만원까지 남은 세액공제 대상 한도 900만원
예상 소득세 세액공제액 0원
일반 연금계좌 1,800만원 납입한도 잔여액 1,800만원
입력값에 따라 한도 초과 안내가 표시됩니다.

600만원·900만원·1,800만원은 서로 다른 한도입니다

숫자 뜻 계산할 때
6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연금저축을 600만원 넘게 넣어도 일반 세액공제 대상 계산에서는 600만원까지만 반영
900만원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의 합산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을 합산
1,800만원 일반적인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납입 가능한 금액을 혼동하지 않기

예시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연금저축 납입 IRP 등 본인부담 세액공제 대상 15% 기준 12% 기준
300만원 0원 300만원 45만원 36만원
600만원 0원 600만원 90만원 72만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35만원 108만원
8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35만원 108만원

계산기 사용 전에

계산기의 ‘예상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소득세법상 15% 또는 12%를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와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한 보장값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이나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담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의 퇴직연금 본인부담액에 넣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 확인할 순서

  1. 올해 연금저축에 실제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IRP·DC 등 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연금저축은 먼저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4. 그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본인부담액을 합쳐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5.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5%·12% 중 적용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6. 세액공제 대상 한도와 일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따로 봅니다.

기존 설명글과 같이 보면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제약·중도인출 차이까지 함께 비교하려면 연금저축과 IRP 차이, 세액공제·투자한도·중도인출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생기는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이 글은 2026년 9월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납입·연말정산 전에는 최신 법령과 금융회사·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계좌 비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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