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만으로 실수령액을 단정하지 않고 급여 귀속월, 비과세액,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함께 반영합니다.

2026 기준

국민연금은 2026년 1~6월과 7~12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며 80%·100%·120% 선택을 지원하도록 설계합니다.

입력형 계산기

2026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세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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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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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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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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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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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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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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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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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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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환산 예상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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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계산에만 사용하고 서버 저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습니다

  1. 월 세전급여는 연봉 입력 시 연봉을 12개월로 단순 나눈 금액입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입력한 급여와 비과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 추정치입니다.
  3.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4. 예상 월 실수령액은 월 세전급여에서 위 공제액을 뺀 값이며, 연말정산 환급·추징 결과와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50만원이라면

2026년 9월 급여, 월 비과세액 0원, 공제대상가족 4명(본인 포함), 8~20세 자녀 2명, 원천징수 100%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계산 결과
월 세전급여 3,500,000원
국민연금 166,250원
건강보험 125,820원
장기요양 16,530원
고용보험 31,500원
근로소득세 20,180원
지방소득세 2,010원
총 공제액 362,290원
예상 월 실수령액 3,137,710원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액, 가족 수, 자녀 수, 급여 귀속월,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봉 표만 보고 실수령액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조건을 입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계산에 직접 반영한 기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은 2026년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1~6월 40만원·637만원, 7월부터 41만원·659만원을 적용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0.9%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80%·100%·120% 원천징수 선택을 반영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상여·성과급·수당이 월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 회사 신고 보수와 이번 달 현금 지급액이 다른 경우
  • 세법상 비과세와 사회보험 보수 제외 항목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 입·퇴사, 휴직, 보험 취득·상실 등으로 사회보험 부과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회사 급여 시스템의 절사·정산 방식이나 이전 달 조정분이 포함되는 경우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엇이 다른가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월 원천징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매달 미리 떼는 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최종 세액 자체를 80%나 120%로 만드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연봉 입력은 입력금액을 12개월로 단순 나눠 월급을 계산하고, 연 환산 실수령액은 해당 월 예상 실수령액의 12배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 비과세와 사회보험 보수 제외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공통 제외액으로 사용하는 간편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의 보수 산정, 보험 취득 상태, 상여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공식 기준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공식 기준과 저장소의 검증된 계산 엔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도와 보험료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확인 전에는 최신 공식 자료와 회사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