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나 월급만으로 실수령액을 단정하지 않고 급여 귀속월, 비과세액,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함께 반영합니다.
2026 기준
국민연금은 2026년 1~6월과 7~12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며 80%·100%·120% 선택을 지원하도록 설계합니다.
입력형 계산기
2026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월 세전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공제액
- 예상 월 실수령액
- 연 환산 예상 실수령액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계산에만 사용하고 서버 저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습니다
- 월 세전급여는 연봉 입력 시 연봉을 12개월로 단순 나눈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입력한 급여와 비과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 추정치입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 예상 월 실수령액은 월 세전급여에서 위 공제액을 뺀 값이며, 연말정산 환급·추징 결과와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50만원이라면
2026년 9월 급여, 월 비과세액 0원, 공제대상가족 4명(본인 포함), 8~20세 자녀 2명, 원천징수 100%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결과 |
|---|---|
| 월 세전급여 | 3,500,000원 |
| 국민연금 | 166,250원 |
| 건강보험 | 125,820원 |
| 장기요양 | 16,530원 |
| 고용보험 | 31,500원 |
| 근로소득세 | 20,180원 |
| 지방소득세 | 2,010원 |
| 총 공제액 | 362,290원 |
| 예상 월 실수령액 | 3,137,710원 |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액, 가족 수, 자녀 수, 급여 귀속월,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봉 표만 보고 실수령액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조건을 입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계산에 직접 반영한 기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은 2026년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1~6월 40만원·637만원, 7월부터 41만원·659만원을 적용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0.9%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80%·100%·120% 원천징수 선택을 반영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상여·성과급·수당이 월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 회사 신고 보수와 이번 달 현금 지급액이 다른 경우
- 세법상 비과세와 사회보험 보수 제외 항목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 입·퇴사, 휴직, 보험 취득·상실 등으로 사회보험 부과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회사 급여 시스템의 절사·정산 방식이나 이전 달 조정분이 포함되는 경우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엇이 다른가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월 원천징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매달 미리 떼는 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최종 세액 자체를 80%나 120%로 만드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연봉 입력은 입력금액을 12개월로 단순 나눠 월급을 계산하고, 연 환산 실수령액은 해당 월 예상 실수령액의 12배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 비과세와 사회보험 보수 제외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공통 제외액으로 사용하는 간편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의 보수 산정, 보험 취득 상태, 상여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2026 근로소득세 계산기 — 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따로 확인할 때
- 2026 연말정산 환급·추징 계산기 —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할 때
공식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원천징수세액 비율
- 국민연금공단 — 2026 보험료율과 사업장가입자 부담
- 국민연금공단 — 2026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공식 기준과 저장소의 검증된 계산 엔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도와 보험료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확인 전에는 최신 공식 자료와 회사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